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둔 하이브 의장 방시혁 씨의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이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방시혁 씨는 2019년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거두고 총 2천6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