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하이브 의장 방시혁 씨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천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천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은 방 의장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