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와의 손배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승환에게 3500만원, 소속사에는 7500만원, 공연 예매자에게는 각 15만원씩,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승소 배경에는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이 인정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승소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항소하여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승환은 2024년 12월 25일 콘서트를 열 계획이었으나, 구미시가 공연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