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30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토 결과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전날(6일) 오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경찰은 지난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 측 변호인은 법적 절차에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