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투자자 속여 지분 판매 의혹과 관련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지 6일 만이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경찰은 지난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 측 변호인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