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차은우가 탈세 논란으로 인해 13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납부했지만, 국방부는 군악대 보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보직 적정성을 재검토했지만, 재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외 홍보 활동은 제한되는 이원적인 대응을 보이면서, 차은우의 전역 시까지 군악대 상병으로 복무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의 가족 법인과의 계약에 문제가 있어 거액의 소득세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