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헌드레드레이블이 더보이즈의 온라인 공연 송출권 관련 분쟁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용 판결로 패소했다. 재판부는 노머스가 여전히 해당 사업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헌드레드가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헌드레드 측 법률대리인은 대응을 거부하며 스포츠경향에 ‘빈껍데기 회사 대리인’이라고 응수했다. 또한, 더보이즈와의 전속계약 문제, 차가원 대표의 횡령 혐의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원헌드레드는 더보이즈에게 전속계약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더보이즈 측은 정산금 지급이 미뤄졌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