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BE의 방시혁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방시혁 회장이 2019년 HYBE의 IPO 당시 기존 투자자들에게 회사 상장 연기를 미루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매도를 유도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로 인해 약 190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방시혁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경찰은 방시혁 회장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