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HYBE 회장이 투자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그는 2019년 HYBE 상장 전 IPO 계획이 없다는 허위 주장을 통해 특정 사모펀드(PEF)의 지분 매각을 유도하고, 상장 후 곧바로 IPO를 진행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방시혁 회장이 사전에 투자자들과 비밀 계약을 맺고 IPO 이후 지분 판매 수익의 30%를 챙겨 약 2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방시혁 회장은 자신이 투자자들을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분 매각은 투자자들의 요청이었고, 수익 배분 조건은 투자자들로부터 먼저 제안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HYBE의 기업 지배 구조와 투자자 보호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관련 수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방시혁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